지난 포스팅에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그 조건에 대한 팁을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.
이번에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, 나아가 원만한 해결이 안될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자료 수집
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본인의 입장을 뒷받쳐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
회사와 마찰이 생기는 부분은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한 퇴직금 수령의 두 가지 조건!

이 두가지 부분에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
여기서 각각의 조건의 꿀팁과 대처방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계속근로일수 1년 이상자
계속근로일수, 즉 연차, 휴가등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는가를 말합니다.
간단하게는 1년을 근무했다는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?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!
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,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!
여기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데요, 이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.

여기서 출퇴근 기록부나 근로계약서 등은 회사측에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혹시 회사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서류가 없다고 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면?
- 근로기준법 제39조(사용증명서)
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, 업무 종류, 지위와 임금, 그 밖
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
주어야 한다.
- 근로기준법 제42조(계약 서류의 보존)
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
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이 두 가지의 법으로 인해 회사는 3년간 근로자의 근로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고, 근로자가 이 증명서를 요구할 시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!
절대 확인하세요!
주 15시간 이상 근로자
이 기준 또한 간단하게는 근로계약서로,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 위에서 말한 자료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!
이 조건에서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?

혹 주에 15시간미만으로 일을 했더라도 다른 주에 초과하여 일을 하였더라면 그 평균치를 계산하여 15시간이 넘을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고용노동청 진정 제기
만약 회사측에 앞선 내용을 고지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진정은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고, 방문접수, 우편,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고 생각합니다.
(이는 임금체불뿐 아니라 각종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한 부분도 제기 가능)
진정 절차
1) 진정서 제출
주요 입증 관련 서류 목록
- 신분중
- 근로계약서, 급여 명세서
- 급여통장 거래입금내역
- 고용보험, 건강보험 가입이력내역
- 취업규칙 및 각종 합의서
- 출퇴근 기록 및 교통카드 내역
- 카톡, 문자, 녹취자료
- 근속 기간을 입증할 만한 자료
2) 진정인(노동자) 조사
3) 피진정인 (사용자) 조사
4) 대질 조사 (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동시 조사 (3자 대면)-> 감독관이 바빠 처음부터 대질조사를 하기도 함 (but 3자 대면을 하기 싫다면 거부 가능) (하지만 3자대면을 거부함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)
5) 판결
5-1)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-> 퇴직금 지급 명령 (미이행 시 검찰로 사건 이송 후 ‘체불금품확인원’ 제출 -> 이후 민사 소송으로 변경)
체불금품확인원’ 지참 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 시 무료로 민소소송 대리 이행 -체불임금 무료법률 구조 지원 제도(단 평균 임금 4,000,000원 미만만 신청 가능)
5-2) 퇴직금 미지급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(증거 불충분 등) -> 진정서 기각
-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따로 노무사,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음
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Tip
1. 사업주에게 체불금품에 대해 명확히 지급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!
근로 기준법 제49조 : 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함. 따라서 3년이 경과되어 임금채권이 시효가 완성되면 구제가 되지 않는다. -> 퇴직금: 퇴사 14일 이후 3년 이내
2. 근로계약서는 회사(사용자)의 의무이다!
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(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), 임금체불과 함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.
3.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후 지급이 원칙!
-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해 미리 지급해도 효력이 없다.
- 어떤 경우라도 근로자가 이전에 받은 혜택이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순 없다.
- 이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4. 중도 퇴사 관련
-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,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.
민법 제660조(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)
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.
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.
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.
-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.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이후 30일 동안은 출근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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