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험물 산업기사

2020.8.22 21번 - 위험물 안전카드 소지

mr산타 2023. 2. 8. 00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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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위험물안전카드 양식]



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운반할 때 운송자는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.

위험물 안전 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경우는 제1류, 제2류, 제3류, 제4류 중 특수인화물 + 제1 석유류, 제5류, 제6류이다.

여기서 제4류를 제외한 제1,2,3,5,6류는 그 종류가 어떤 것이던지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하며
제4류는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를 운반할 때 안전카드를 휴대, 그 이외에는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.

여기서 특수인화물이라함은 이황화탄소,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 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.
또 제4류 중 제1석유류에는 휘발유, 아세톤,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.

2020.8.22 21번
Q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시 위험물운송자가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물질은?


1) 휘발유 - 제4류 중 제1석유류
2) 과산화수소 - 제6류 (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wt% 이상인 것에 한하여 위험물로 취급함.)
3) 경유 - 제4류 중 제2석유류 (등유도 여기에 속함)
4) 벤조일퍼옥사이드(과산화 벤조일)(benzoyl peroxide) - 제5류 (유기 과산화물)

위에서 알아본 것을 토대로 볼 때 3번의 경유는 제4류이지만 제1석유류에 속하지 않는 제2석유류 이므로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.

정답 3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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